모두CBT

다음 [보기]의 행위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기… | [조경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보기]의 행위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기준은?

  •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무단으로 입장료를 징수한 자와 허가 없이(또는 허가 내용을 위반해) 도시공원·녹지에 시설·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두 행위 모두 공원 이용질서와 점용·설치 허가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반이어서 같은 벌칙 조항에 나란히 열거되어 있다.

징역 2년이나 벌금 상한 3천만 원·500만 원으로 짜인 형량 조합은 이 두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