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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시 종합적으로 고… | [조경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원녹지의 보전·확충·관리·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할 것
4
체계적·독립적으로 자연환경의 유지·관리와 여가활동의 장은 분리 형성하여 인간으로부터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적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상위계획과의 부합·조화, 이용자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공원녹지의 종합적 보전·확충·관리를 통한 도시민의 쾌적한 삶 형성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1, 2, 3번은 모두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정당한 수립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반면 4번은 자연환경 보전과 여가활동을 '분리'하여 '최소한의 제한적 연결망'만 구축하도록 제시하는데, 이는 현대 공원녹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 오늘날 공원녹지는 보전과 이용의 균형, 생태축 연계성 강화, 녹지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의도적인 분리와 최소화된 연결은 종합적 도시공원녹지 정책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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