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앞면 창유리 및 운전자 좌석 좌, 우의 창유리 또는 창의 가… |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제작자동차 앞면 창유리 및 운전자 좌석 좌, 우의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투과율은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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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동차관리 법령상 제작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자 좌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운전자의 전방·측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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