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06년 3회차
다음 중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표기 방법 및 체계가 등록번호판제식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지 않을 때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의 표기와 유사할 때
3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어 프레임 또는 차체의 전체를 교환하여 정비하고자 할 때
4
표기시행자인 자동차 제작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