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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구조 ․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 업자로부터 구… |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자동차의 구조 ․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 업자로부터 구조 ․ 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얼마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2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3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4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
해설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비를 마치고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산일이 정비 완료일이 아니라 변경승인을 받은 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승인만 받아 두고 검사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승인 시점부터 기한을 세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구조변경'이라는 용어가 튜닝으로 바뀌어 튜닝승인·튜닝검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라는 기한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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