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연료장치로 구조변경검사를 시행할 경우 두께가 3.2mm인 SS41 강재로 가스용기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LPG 연료장치로 구조변경검사를 시행할 경우 두께가 3.2mm인 SS41 강재로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를 보호할 경우 차체의 최후단과 최외측으로부터 각각 얼마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하는가?
1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500mm, 최우측으로부터 300mm
2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300mm, 최우측으로부터 200mm
3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200mm, 최우측으로부터 100mm
4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100mm, 최우측으로부터 50mm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