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1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2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사기관용 자동차
3
소방용 자동차
4
구급자동차
해설
자동차관리법령상 경찰용·수사기관용·소방용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서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구급자동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용도의 특성상 녹색 경광등을 설치하도록 구분되어 있어, 적색·청색 경광등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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