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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1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2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사기관용 자동차
3
소방용 자동차
4
구급자동차
해설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은 경찰용, 수사기관용, 소방용 자동차에 설치되며, 구급자동차는 적색 또는 녹색 경광등을 설치하도록 구분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전기·가스 공사용이나 도로관리용 등 작업 자동차에는 황색 경광등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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