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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1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2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사기관용 자동차
3
소방용 자동차
4
구급자동차
해설

자동차 안전기준상 경광등 색상은 용도에 따라 구분되며, 구급자동차는 녹색 경광등을 설치하는 차량이므로 적색 또는 청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은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수사기관용 자동차,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소방용 자동차 등에 설치한다.

이 밖에 전신·전화 업무나 도로관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황색 경광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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