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에 관한 서류 제출 효력 발생시기와 절차 무효의 경우에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에 관한 서류 제출 효력 발생시기와 절차 무효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절차의 무효 :
해설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절차의 무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