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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사진의 제출 관련 촬영부위 및 방법에 대해 쓰시오.

1.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경우

2.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의 경우

해설

1.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경우

구별성이 잘 나타나도록 해당 특성을 대조품종과 함께 촬영한 사진

균일성이 잘 나타나도록 포장에서 식물체 집단을 촬영한 사진

2.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의 경우

식물체의 특성 및 품종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품종의 식물체 집단 및 특정부분을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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