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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16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 시에 관한 내용이다. ( )안을 채 상세 페이지

종자산업법 제16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 시에 관한 내용이다. ( )안을 채우시오.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 )(을)를 첨부하여 (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을)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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