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 제 84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경우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 84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2가지 제시하시오.
해설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식물신품종보호법 제 84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2가지 제시하시오.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