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에 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1. 고용노동부장 상세 페이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에 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 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A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해야한다.


2.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평가 후 C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한다.

해설

A : 2년

B : 1년 또는 2년

C :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