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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한 상태의 치수 허용 한계값을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조립한 상태의 치수 허용 한계값을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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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축의 공차역 기호 g6을 위(분자)에, 구멍의 H7을 아래(분모)에 쓴 표기이다.

조립 상태에서 끼워맞춤을 한 곳에 몰아 쓸 때는 공통 기준 치수 다음에 구멍 기호를 먼저, 축 기호를 나중에 적는다. 즉 ø28H7/g6처럼 빗금으로 쓰거나 H7을 분자, g6을 분모로 하는 분수꼴로 쓴다.

구멍과 축의 치수 허용차를 따로 적는 방법도 옳다. "구멍 ø28 +0.021/0", "축 ø28 −0.007/−0.020"처럼 부품별로 나누어 기입하거나, 품번을 원문자로 붙여 ①·②로 구분해 적을 수 있다.

어느 방법을 쓰든 구멍이 앞(위), 축이 뒤(아래)라는 순서는 지켜야 하므로, 이를 뒤집은 표기는 성립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K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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