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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복사 또는 플로터로 출력된 도면을 규격에서 정한 크기대로 자르기…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인쇄, 복사 또는 플로터로 출력된 도면을 규격에서 정한 크기대로 자르기 위해 마련한 도면의 양식은?
1
비교눈금
2
재단마크
3
윤곽선
4
도면의 구역기호
해설

출력된 도면을 규격 크기대로 자르기 위한 기준 표시는 재단마크이다.

도면 용지의 네 모서리 부근에 표시해 인쇄·복사·플로터 출력물을 정확한 규격 크기로 절단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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