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의 설치기준높이 A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한다 상세 페이지
계단의 설치기준
높이 A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한다
계단 및 계단참 강도는 B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율은 C 이상으로 한다.
계단폭은 D 이상으로 한다.
계단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E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어야한다.
높이가 3m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F 이내마다 너비 G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한다.
해설
A : 1M
B : 500KG/㎡
C : 4
D : 1M
E : 2M
F : 3M
G :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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