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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높이 A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한다 상세 페이지

계단의 설치기준

높이 A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한다

계단 및 계단참 강도는 B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율은 C 이상으로 한다.

계단폭은 D 이상으로 한다.

계단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E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어야한다.

높이가 3m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F 이내마다 너비 G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한다.

해설

A : 1M

B : 500KG/㎡

C : 4

D : 1M

E : 2M

F : 3M

G :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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