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상세 페이지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
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A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B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C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D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3. 난간대 지름 E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4.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F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A : 90cm
B : 120cm 이하
C : 60cm 이하
D : 10cm 이하
E : 2.7cm 이상
F : 100KG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