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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 | 산안산기 24년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 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5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

해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