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4가지 쓰시오.
해설
1. 불도저
2. 트랙터
3. 굴착기
4. 로더
5. 덤프 트럭
6. 롤러
7. 천공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4가지 쓰시오.
1. 불도저
2. 트랙터
3. 굴착기
4. 로더
5. 덤프 트럭
6.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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