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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성이란?

해설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이상, 그밖의 국가에서는 4년 (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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