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설립 관련 상세 페이지
단체의설립 관련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및 묘 관련 산업계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해설
1. 법인으로 한다
2. 생산 및 유통 질서가 건전하게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3.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 및 묘의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