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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역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1.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3.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5.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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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4.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5.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