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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4가지

해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관련 기술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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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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