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 할 때 추락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 상세 페이지
다음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 할 때 추락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이다.
가.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나.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 1 )를 설치할 것
다.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 2 )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해설
1. 덮개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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