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 상세 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가지는 ?
해설
1.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4.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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