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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하에 질병… | [유기농업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하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약품 휴약기간의 최소 몇 배가 지나야만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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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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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의사의 처방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최소 2배가 경과한 후에만 그 축산물을 유기축산물로 인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휴약기간 준수를 넘어 추가적인 안전성 마진을 두기 위한 규정으로, 약물 잔류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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