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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며칠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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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7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2002년) 법령 기준의 수치이며, 교육 기간은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