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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2002년) 법령 기준이며, 벌칙 규정은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