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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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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해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사용 중인 기기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2002년) 법령 기준의 수치이며, 신고기한은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