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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하거나 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 다른 조종자를 윈칙적으로 언제 선임해야 하는가?
1
해임 또는 퇴직후 10일 이내
2
해임 또는 퇴직후 15일 이내
3
해임 또는 퇴직후 30일 이내
4
해임 또는 퇴직 이전
해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임 또는 퇴직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조종자를 미리 선임해 두어야 한다.

이는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조종자 공백 없이 항상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내 사후 선임이 허용된다(2002년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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