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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동 기기의 조종자를 선임 또…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동 기기의 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는가?
1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2
산업자원부장관
3
시공업자단체의 장
4
시 · 도지사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2002년 출제 당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기준).

이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제도의 관리 주체가 한국에너지공단(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이었기 때문이며, 이후 법령 개정으로 신고 절차나 소관 기관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현재는 최신 법령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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