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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者)는?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者)는?
1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
2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을 측정 받지 아니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벌칙 수위가 다르다. 에너지사용의 제한·금지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이보다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고, 효율관리기자재의 소비효율 측정을 받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도 징역형 없이 벌금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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