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신고는 누구에게 하는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신고는 누구에게 하는가?
1
산업자원부장관
2
건설교통부장관
3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4
한국난방시공협회장
해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었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당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 관련 행정 업무는 소관 위탁기관에서 처리되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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