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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감 목표를 수립하여 정부와 이행 약속을 하는 제도…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감 목표를 수립하여 정부와 이행 약속을 하는 제도는?
1
에너지절감이행협약
2
에너지사용계획협약
3
자발적협약
4
수요관리투자협약
해설

에너지사용자가 스스로 에너지절감 목표를 세우고 정부와 이행을 약속하는 제도는 자발적협약(VA)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아닌 협약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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