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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는 몇 개월의 기간 내에서 이를 연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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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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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3
3개월
4
4개월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검사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난방 등으로 기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검사를 위해 가동을 멈추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으로 세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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