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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1
설치장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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