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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위탁 사항 중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된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권한의 위임, 위탁 사항 중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된 것은?
1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 등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
해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권한 중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된 업무이다.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록과 에너지사용량(에너지관리대상자) 신고는 시·도지사가 처리하는 사항이고,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은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는 출제 당시(03년) 법령 기준이며, 현재는 소관 기관 명칭 등이 개정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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