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에너지관리대상자의 등록 취소
2
에너지손실 요인의 개선을 권고
3
에너지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령
4
에너지 관리지도의 재실시
해설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처 장관은 해당 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그 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선명령).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의무가 따르는 명령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등록 취소나 지도의 재실시는 이 경우에 규정된 조치가 아니다.
이는 출제 당시(03년, 동력자원부장관) 표현이며 현재는 소관 부처 명칭과 대상자 명칭(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 개정되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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