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목표에너지원단위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목표에너지원단위란?
1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 목표량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종류별 년간 에너지사용 목표량
3
건축물의 총 면적당 에너지사용 목표량
4
자동차 등의 단위 연료당 목표 주행거리
해설

목표에너지원단위란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 목표량(건축물의 경우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 목표량)을 뜻한다. 에너지다소비업체 등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관리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이는 출제 당시(03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의 정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재는 관련 법령·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