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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4회차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게는 출제 당시(2003년) 기준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되었다.

검사 불합격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미검증 상태의 보일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벌칙 수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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