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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면 검사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신청서를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4회차
보일러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면 검사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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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출제 당시(2003년) 기준이었다.

검사 종류별 신청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기한은 최신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