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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해…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3년 4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산업자원부장관
2
시 · 도지사
3
건설교통부장관
4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출제 당시 2003년 기준).

이는 지역별 에너지 사용 실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파악·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세부 신고 사항·기준량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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