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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며칠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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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한 안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상 계속사용검사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었다(출제 당시 기준이며, 현행 규정은 개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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