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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합격하지 아니 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 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사대상기기는 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어긴 사용 행위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벌의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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