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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며칠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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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기를 계속 사용하려 할 때 받는 검사이므로, 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만료 전에 미리 신청하도록 정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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