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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 또는 세관을 업으로 하는자는 어느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 또는 세관을 업으로 하는자는 어느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가?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
집단에너지사업법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4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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