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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온수보일러로서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는 것은 가스 사용량이 몇 kg/…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소형온수보일러로서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는 것은 가스 사용량이 몇 kg/h 를 초과하는 것부터 인가?
1
15 kg/h
2
17 kg/h
3
20 kg/h
4
25 kg/h
해설

소형온수보일러는 가스 사용량이 17 kg/h를 초과하는 것부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한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이 기준 이하의 소형온수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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