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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 관리기자재의 에너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 관리기자재의 에너지의 소비효율, 사용량, 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하는 기관은?
1
확인기관
2
진단기관
3
검사기관
4
시험기관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소비효율, 사용량, 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하도록 하는 기관을 시험기관이라 한다.

확인기관·진단기관·검사기관은 각각 신고 확인, 에너지진단, 검사대상기기 검사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분된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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