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기간은 며칠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기간은 며칠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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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되기 위한 교육기간은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었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은 시행규칙의 교육과정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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